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배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배상 범위를 정하는 문부과학성 ´원자력 배상 분쟁심사회´가 원전 피난민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9년 9월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핵연료 가공공장에서 사고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당시엔 피난 권역이나 기간이 짧아 신체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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