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동성애를 다룬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이 영화가 성적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사유 등을 들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제작사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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