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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조의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해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조 의원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동물에 비유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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