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약사는 복용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복약지도비까지 지급되지만 이런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보름치 약을 조제한 뒤 별다른 설명 없이 건네줍니다.
[A 약국 : 전하고 똑같이 아침, 저녁 표시된 대로 드시면 되고요. (네.)]
[유명근/경기도 고양시 : 처방전 보고 그냥 포장해주면 집에 갖고 와서... 먹는 용법만 설명 받죠. 추가적인, 부수적인 설명은 없고요.]
여러가지 약을 먹는 환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B 약국 : (이건 다른 000하고 같이 먹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약의 조합은 18만 가지나 되는데도,
[양현정/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 매사에 진료시간이 부족해서 환자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약사의 복약지도마저 미흡해서 결국에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권에 굉장한 위협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약사는 조제 한 건마다 720원씩 복약지도비를 챙깁니다.
이렇게 약사들에게 지급되는 복약지도비는 1년에 3천 1백억 원.
정부는 복약지도료를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환자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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