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참전한 전투에서 '폭격으로 인한 난청.이명을 상이(傷痍)로 인정해 달라'는 70대 노병의 주장에 대해 법원 항소심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모(78)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판정 처분 거부취소 등' 소송에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한 포탄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은 전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성 난청은 고주파 영역에서 발생한다"며 "원고는 고주파 영역의 노인성 난청 소견인 점으로 볼 때 전투 수행 과정에서 폭격 등 소음에 의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원고가 '공무원 재직 시절 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동료의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군 제대 후 무려 40여 년이 지나 상이 진단을 받은데다,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정상 근무하면서 보청기 없이도 생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4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1953년 6월 양구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다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으며 전역 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군 제대 후 40여 년이 지난 2000년 양쪽 귀의 난청.이명이 군 복부 중 전투로 인해 발병한 만큼 '상이 등급을 재조정해 달라'고 보훈지청에 신청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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