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재정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두 사건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 36부와 형사합의 37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단독판사가 맡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감안해 법관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했지만 해당 재판부에 각각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의 사법연수원과 서울 법대 동기가 있어 사건을 다시 배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이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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