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9세 이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도 신상정보와 주소를 공개하는 제도가 모레(16일)부터 시행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현재까지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19세 이상이어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최장 10년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가구엔 우편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3천 5백 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이 가운데 20~30%정도가 우편으로도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전자발찌 제도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더해 이번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한층 강화되면서 성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