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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인기그룹 씨앤블루의 대표곡 '외톨이야'에 대해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밴드 와이낫의 노래 '파랑새'를 작곡한 전상규 씨 등 4 명이 작곡가 김도훈 씨와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후렴구 첫째 마디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둘째 마디의 경우에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가락인만큼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밴드 와이낫의 멤버들은 자신들의 곡 '파랑새'와 씨앤블루의 '외톨이야 두 곡의 멜로디와 화음, 그리고 리듬이 서로 일치한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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