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 임원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이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 자체는 헌법상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한편 이정희 대표는 2009년 4월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임원이 고 장자연씨에게 술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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