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해 입영을 미루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MC몽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시험 응시와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는데 시험을 볼 의사와 출국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들의 진술과 진단서를 놓고 볼 때 군면제 의사를 가지고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C몽은 지난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자,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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