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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당 투표안내광고 제지 논란

선관위, 야당 투표안내광고 제지 논란
선관위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안내 광고를 제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지난 8일 재택투표 등 부재자 투표 방식을 안내하는 자당 명의의 온라인 광고를 싣자 경기도 선관위가 해당 포털사이트 2곳에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들 포털사이트는 특정 정당의 투표안내가 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공문을 받고 하루만에 광고를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광고를 제지한 법적 근거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요령을 알려줘야 할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압력을 받고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해 준 정당의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명을 광고에 명시한 점은 위법"이라며 정당의 투표독려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며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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