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기업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자료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조사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고, 조사를 직접 방해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했지만, 처벌의 실효성 미미하다"며 "처벌을 강화해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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