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선숙, 공정위 조사방해 처벌강화 추진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기업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자료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조사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고, 조사를 직접 방해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했지만, 처벌의 실효성 미미하다"며 "처벌을 강화해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