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했다면 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는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 말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국가와 진압경찰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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