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의료광고' 심천사혈요법 대표 집유

'불법 의료광고' 심천사혈요법 대표 집유
대법원 1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일간지에 낸 광고 내용은 심천사혈요법, 즉 죽은 피를 빼 치료하는 민간 시술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법을 알려 환자를 많이 모으려 한 광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회원들에게 부정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면허 영리 의료행위를 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제명된다"고 공지한 점 등을 들어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사 자격이 없는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연수원을 만들어 회원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교육시켜 부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간지에 이 요법으로 치료받으면 치매나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