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예전에 아들과 사귀었던 30대 여성을 직장 동료 앞에서 "꽃뱀보다 못하다"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결혼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정모씨가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협박해 이에 항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정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의 동료가 듣는 가운데 "꽃뱀보다 더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정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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