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이던 업체의 자금 담당자에게 "800억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용역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변호사는 "2주 안에 50억원을 마련해주고, 45일 안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용역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대출이 곧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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