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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방송 개국자 협박 40대 여성 약식기소

'JYJ'방송 개국자 협박 40대 여성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비방하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한 혐의로 이모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서울 모 대학 시간강사인 50살 김모 씨가 인기그룹 JYJ 전용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해 관심을 끌게 되자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김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퍼 나르고 방송을 그만두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비 3천여만원을 들여 지난달 초 방송을 시작한 김 씨는 "팬클럽 회원도 아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씨를 비롯한 동방신기와 JYJ 팬들의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사흘 만에 방송국을 폐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JYJ는 인기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독립해 만든 '아이돌' 그룹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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