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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무죄 판결, 함부로 못 뒤집어"

"배심원 전원무죄 판결, 함부로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문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 심증과 일치해 채택됐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그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씨는 재작년 10월 이웃 업체 사장 김모 씨와 다투다 평소 사용하던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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