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중 사내비리를 고발했다며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를 무효라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투서를 넣겠다고 상급자에게 압력을 넣는 등 회사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해고되기 전 10달 동안 동료직원이나 상사와 대화한 내용을 하루 평균 녹음테이프 3개 분량씩 녹음한 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을 넘어 회사와 동료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가 상사에게 책상 서랍을 던진 것이나 주주총회를 방해한 정황을 살펴볼 때 회사가 정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6년 사내 비리를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정씨는 과장 진급에서 떨어지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회사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 해고됐습니다.
이에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는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 가운데 근무태만 등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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