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소송 원고에는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군인들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희생자 결정 처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심사를 통해 2009년 4월까지 만3천5백64명을 사건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군인과 보수단체 대표 등은 '폭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 일부도 희생자에 포함됐고 이는 우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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