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사망자나 국외 이주자, 폐업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돼 운행되는 자동차가 2만 9백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동차들의 자동차세 체납 금액은 131억여원이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도 75만여건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소유권 이전을 권고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해 운행하는 경우엔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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