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저가 상품에 붙은 바코드를 떼어 고가 상품에 붙여 계산한 혐의로 29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일 울산 남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3천 원짜리 냄비에 붙은 바코드를 떼어 2만 5천 원짜리 유아용 로션에 붙여 계산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80만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주로 손님이 붐벼 마트 계산원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싼값으로 가지고 나온 물건은 대부분 8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위한 유아용품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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