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임용시험에서 수업전문성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과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됩니다.
교과부는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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