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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친목회 10곳 과징금·시정명령

공정위, 부동산친목회 10곳 과징금·시정명령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등 불공정 회칙을 정해 활동한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친목회는 서울 쌍문동의 백운회, 서울 길음2동의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 서울 목5동 대원회, 서울 상계동 상계회 등 4곳으로 전부 합쳐 7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경기도 오산과 남양주, 서울 마포와 서대문 일대 친목회 6개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친목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 회칙을 정하고, 불 이행시 벌금 부과나 제명 처리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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