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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의결권 제한사유 없다"

법원 "론스타 의결권 제한사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며 은행 소액주주들이 한국외환은행과 론스타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결에 앞서 론스타 측의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5일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을 벗어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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