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핵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결핵환자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암환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로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본인 부담금 10%가 5%로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치로 5만2천여 명의 결핵확자가 연간 41억원의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이 이뤄지며,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가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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