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 또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경우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집행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