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는 지난해 학문단위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여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전 총학생회 간부 26살 김모씨 등 3명에게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김씨 등 3명이 중앙대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중앙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씨에게는 무기정학을, 고공시위를 벌인 나머지 2명에게는 정학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중앙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징계 사유가 분명하지만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씨 등 3명은 오늘 오후 중앙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의 징계 결정은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징계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구조조정 반발 학생 중징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