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7년간 옥살이를 한 65살 박춘환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68년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다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귀환한 뒤 지난 1972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재심을 신청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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