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대학생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16시간 만에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고 노트북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의대생 23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6시간에 걸친 경찰조사 끝에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긴급체포 석방지휘서가 늦게 발부돼 16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에야 풀려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A 씨가 지난달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수사 당시 참고인이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범인이 이용한 귀금속 매장 주인도 A 씨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하다 말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감찰조사팀을 보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사건 처리에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