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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동자는 취업 전 노조 결성 가능"

"항만노동자는 취업 전 노조 결성 가능"
항만이 건설 중이어서 하역업체에 고용되기 전이라도 취업이 확정된 항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영일만 신항 항운노조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중인 항만에 취업이 확실시되는 원고의 조합원들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신항 항운노조는 지난 2005년 8월 경북 포항시 신항만 건설공사 착공 직후 50명의 항만노동자들이 설립총회를 거쳐 결성했지만, 포항시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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