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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자부터 소급적용

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자부터 소급적용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 정책을 발표 시점인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택 구매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구매자가 늘어나 주택시장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정은 지난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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