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09년 7월 경전철 붕괴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 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 책임자 최모 씨와 류모 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업체 대표에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공사현장 안전에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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