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35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남인 양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67살인 아버지로부터 머리를 염색했다는 꾸중을 듣고 뺨을 맞은 데 격분해 방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16일 밤 아버지의 시신을 경기도 화성의 한 공터로 옮겨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훼손했고, 18일에는 아버지 통장에서 현급 65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씨가 범행을 시인했으며 양씨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곳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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