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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수상한 거래' 문자메시지로 통보

상호금융기관 '수상한 거래' 문자메시지로 통보
앞으로 상호금융기관 예금주들은 자신의 계좌와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상호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의 예탁금을 몰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주의 계좌에서 예탁금 중도해지, 담보설정, 대출금 지급, 비밀번호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예금주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고객확인과 대출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4개 상호금융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상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는 52건에 202억 원으로 지난 2009년보다 7건 줄었지만, 금액은 28억 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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