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액주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론스타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액주주 측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론스타는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4 퍼센트가 넘는 지분에 대한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등 피신청인 측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내 재벌이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회사인 론스타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10 퍼센트가 넘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주식 의결권을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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