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TI 자율 적용이 종료되면서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의 DTI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활상환대출은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 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당초 3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DTI 환원과 관련해 800조 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통해서 건전성 제고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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