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LIG건설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과 금리 인상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어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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