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본안 판결 때까지 금융위가 도민저축은행에 내린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에 이어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영업정지만으로도 금융시장의 혼란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금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며 내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국한됐을 뿐 영업정지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