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 뒤에도 안전교육" 권고 조기호 기자 Seoul 작성 2011.03.22 10:3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한 뒤에도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한층 더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4시간의 교육으로는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3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그날' 이후 잠 못 드는 주민들…"온몸 떨려" 공포 극심 바다 위 과자로 연명…부유물 매달려 나흘 버틴 생존자들 동영상 기사 "AI인 줄" 인천공항서 승객들 전력질주…직원들 부상 유튜브 라이브 보다 '어?'…시청자가 급히 신고했지만 사망 800억대 자산가 청산염 사망사건…예비 며느리, 왜 무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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