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BBK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에리카 김 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에리카 김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동생 경준 씨와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동생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지난 2001년 동생 경준 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319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에리카 김 씨가 "이명박 후보가 BBK 투자 자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결론내렸습니다.
에리카 김 씨도 이번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으로 귀국이 불가능했다"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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