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생활도로구역' 전국 61곳서 운영 조기호 기자 Seoul 작성 2011.03.20 14:43 수정 2011.03.20 14:4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청은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이번 달부터 전국 61곳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밀집지역도로 등 낮시간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를 경찰이 선정한 곳으로 재작년 말부터 서울 노원구 등에서 시범 운영돼왔습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 교통사고가 26.5% 줄고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시속 18.6km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3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년 1,200만 명 쏟아졌는데…"이럴 줄은" 자포자기 동영상 기사 "공부한 사람만 바보"…AI '딸깍'으로 무더기 만점 동영상 기사 장윤기 "장래희망, 아버지 같은 경찰관"…유족 분통 동영상 기사 3단으로 빽빽, 내부는 미로…순식간에 큰 불로 동영상 기사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렵다"…"참사에 사과도 없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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