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개선을 청구한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기간제 버스기사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별적 처우 시정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유예하는 것은 사측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시급과 상여금 등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다가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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