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과 연면적 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내진설계 참여 대상을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 등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문제를 고려할 경우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점차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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