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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법개정 추진

김희철,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법개정 추진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존 건축물도 정기 안전 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3층 미만의 건물이 다른 건축물보다 지진 위험이 큰데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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