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과오납에 따른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이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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