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공익침해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 대상에 제보자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했으며,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국가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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