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한국 여행객이 이번 일본 지진으로 숨지거나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태 이후 보험 약관이 바뀌어 보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금은 달라집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국 관광객의 피해가 많이 보고되지 않은 만큼 보험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보험사는 일본 보험사나 중개업자인 브로커사 등이 리스크를 분산해 놓은 것이 있어 약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코리안리는 "일본 지진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하지만 손해액이 아무리 많아도 50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손실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리는 손해액이 50억 원이 넘을 것에 대비해 해외 재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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