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인터넷 술 광고 금지 추진"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Seoul 작성 2011.03.12 11:14 수정 2011.03.12 15:1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술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에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오 의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류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코스피 급등 부른 뜻밖 배경 있었다…"악순환 종료" 들썩 동영상 기사 "2년 뒤 수익" 깜짝 발표…'삼전 25만 원' 주목하는 이유 동영상 기사 민주당, 유일한 반대 1표 나왔다…"국민 눈물" 의원 정체 동영상 기사 [단독] 법 통과 1시간 전 '슬쩍'…국회로 온 '의문의 서류' 동영상 기사 인파 달려들자 경찰 결국 '포기'…시신 19구 무더기 발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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