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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오너라도 '사업기회 유용 금지'…상법 개정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오너나 경영진이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는 행위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5월쯤 시행됩니다.

개정 상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회유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 이사가 회사에 유리한 사업기회를 친인척 등에게 몰아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사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자기 거래'의 제한 범위를 '배우자 등 친인척과 계열사'로 확대하고, 이사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외국법 자문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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